분실한 금반지를 가져간 사람 때문에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Q

피부과 관리받으러 피부과를가서 세안하는곳에 모르고 반지를 나둔상태로 관리받고있던도중 갑자기생각나서 세안실에 찾아보니 없어서 직원분들한데도 말씀드렷고 분신물로 들어온것도 없다하여 세안실 CCTV확인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은 11.16일 월요일날 확인해보니 어떤 아줌마가 들고간게 정확하게 찍혀있어 번호달라고하니 개인정보때문에 줄수없다며 병원측에서 연락해보겠다고 하고 저는 병원을 나와 경찰서 형사과에 신고를 하게됬습니다. 그후 경찰관님이 병원갔는데 영장없으면 보여줄수없다하여 다시 돌아오셧고 병원에선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반지들고간거봤다 가져와달라햇는데 처음엔 멀리산다구 근처갈때 주겠다해서 병원에선 안된다 못해도 내일이나 그다음날까지 들고와야된다했고 그사이에 경찰관님들까지 개입이 됫다전햇는지 당일날 바로 반지를 들고왔다고합니다. 저는 반지잃어버렷을당시부터 지금까지 시간과 스트레스가 너무쌓이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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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해에 대한 형사합의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절차: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라면 절도죄로 형사입건이 된 상태로, 상대방에 대한 경찰조사를 거쳐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② 형사합의: 합의의사가 있으시면 담당경찰관에게 적절한 배상이 있으면 합의의사가 있다는 것을 밝히시면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형사합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③ 정신적 피해(위자료) 청구: 물건 자체는 돌려받으셨더라도, 절도로 인해 겪으신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적 손해는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물건 반환 사실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함께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④ 합의가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배상에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 심판(소가 3,000만원 이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 CCTV 영상, 신고 경위, 물건을 되찾기까지 걸린 시간 등을 증거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 의사와 함께 정신적 피해 부분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소액사건 진행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⑤ 병원 측의 초기 대응 문제: 세안실에서 분실물 신고 시 CCTV 확인 요청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고 다소 지연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 측에 별도로 서비스 미흡에 대한 항의나 개선 요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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