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동법이 바뀌어서 연차갯수 계산하는게 신입이랑 4년차랑 너무 다르더라구요. 근로감독와서도 법이 그러니 어쩔수없다며 하네요. 신입은 계약직, 1년단위 계약이고 저는 무기직입니다. 17년도 입사했구요. 저는 회사 사내규정이 1년이상 2년미만 15일 2년이상 3년미만 17일 3년이상 4년미만 18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25일 로 계산되는데요. 바뀐 근로법은 1년차에 11개+ 1년 만기근로시 15개 생기고 2년차에 15개가 생긴다는내용인데 저는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근속 1년 미만 기간 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 별도부여 개정사항은 17.5.30.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발생은 17.5.30. 입사자라면 17.5.30.~18.5.29. : 매월 만근시 1일 발생, 총 11일 발생, 18.5.30. 15일(17.5.30.~18.5.29. 80% 이상 출근한 경우), 19.5.30. 15일(18.5.30.~19.5.29.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5.30. 16일(19.5.30.~19.5.29. 80% 이상 출근한 경우)입니다.
최초 1년을 제외하고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하여 총한도 25일 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을 제외하고, 근속년수 가산휴가는 회사규정이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2020년 3월 개정 부분입니다. 개정 전에는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최대 11일)와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가 서로 통산되어 총 사용가능 연차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이 둘이 별도로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연차 일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개정법 시행일(2020년 3월 31일) 당시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부터 적용되므로, 신입 직원과 이미 1년 이상 근속한 4년차 직원의 연차 계산 방식이 다른 것은 법 개정의 적용대상 차이 때문이며 위법한 차별이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2017년 입사)은 이미 개정 전 기준으로 연차가 확정되어 왔고, 신입 직원은 개정 이후 기준을 적용받는 것뿐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안내한 대로 법 개정에 따른 정당한 결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