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노동법이 바뀌어서 연차갯수 계산하는게 신입이랑 4년차랑 너무 다르더라구요. 근로감독와서도 법이 그러니 어쩔수없다며 하네요. 신입은 계약직, 1년단위 계약이고 저는 무기직입니다. 17년도 입사했구요. 저는 회사 사내규정이 1년이상 2년미만 15일 2년이상 3년미만 17일 3년이상 4년미만 18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25일 로 계산되는데요. 바뀐 근로법은 1년차에 11개+ 1년 만기근로시 15개 생기고 2년차에 15개가 생긴다는내용인데 저는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근속 1년 미만 기간 월 만근시 1일 연차휴가 별도부여 개정사항은 17.5.30.입사자부터 적용됩니다.
발생은 17.5.30. 입사자라면 17.5.30.~18.5.29. : 매월 만근시 1일 발생, 총 11일 발생18.5.30. 15일 (17.5.30.~18.5.29. 80% 이상 출근한 경우)19.5.30. 15일(18.5.30.~19.5.29. 80% 이상 출근한 경우)20.5.30. 16일(19.5.30.~19.5.29. 80% 이상 출근한 경우)
최초 1년을 제외하고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하여 총한도 25일 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을 제외하고, 근속년수 가산휴가는 회사규정이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