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Q

제가 투자사기 당한거 같은데 어찌하면 될까요? 인스타 통해서 알게됐습니다. 크레온이라고 해서 대신증권에서 행해지는 투자인양 해서 사람 속여서는 팔라듐etf 상품 사고 팔아서 뭐 수익 남기는거라고 해서 진행했는데 정산금내야 수익금 받을수 있는걸로해서 벌써 1400만원 갈취당했네요. 도와주세요. 크레온추천볼을 베팅하듯 구매해서 적중하면 보유금액이 늘더라구요. 투자금 400만원에 10배가 되면 보유금액에 20프로 선금으로 정산금 내면 환전처리해준다했는데 마지막 롤링때 100만원 오버인가 구매하래서 했더니 갑자기 모든 보유금액이 구매되서 금액이 커져버리고 그걸로 패널티가 생겨서 650만원을 더 내야 총 보유금액을 환전 받을수있답니다. 어찌해야될까요? 신랑 가게 차려주고 싶어 했던 투자가 빚만 안겨주었습니다. 이건 어찌 신고해야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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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를 당한 경우 신고 방법과 피해 회복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투자 사기 유형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사수신: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원금 보장·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사기. ② 보이스피싱 투자 유도: 전화·문자로 투자 사이트에 유도하여 입금 후 출금 거부. ③ 코인 투자 사기: 허위 코인 투자 플랫폼을 통한 사기. ④ 폰지 사기: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며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 신고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신고(112): 투자 사기 증거(입금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등)를 가지고 신고합니다. ② 금융감독원(1332): 불법 금융투자 관련 신고·상담. ③ 금융위원회(02-2100-2500): 유사수신 행위 신고. 피해 회복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입금 계좌 지급정지 신청: 은행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②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금융감독원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민사 소송: 범인 특정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증거를 먼저 보존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제347조(사기)입니다. '크레온'과 같은 명칭을 사칭한 사기는 정식 증권사가 아닌 사설 플랫폼을 이용한 전형적인 유사투자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미 입금한 계좌번호가 있다면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접근한 계정의 아이디, 대화 캡처본, 입금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사 피해 사례를 찾아 공동 대응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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