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 소속의 일하는 현장별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Q

플랜트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구요. 급여는 통상 근무일수를 합하여 다음달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무기간 1차 2019년 9월1일 ~ 2020년 3월 27일 2차 2020년 3월28일 ~ 2020년 5월 30일 3차 2020년 6월4일 ~ 2020년 10월10일 각 별도의 현장에서 근무하고 현장(프로젝트)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현장은 다르지만 동일회사에서 직영으로 근무를 함. 근무기간은 인정하지만 근로계약을 현장(프로젝트)별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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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신 분의 경우 동일한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고, 단순히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근무현장이 상이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① 근로관계의 계속성 판단 기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한 실질적 근로관계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현장(프로젝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② 이 사안의 특징: 동일 회사(직영)에 소속되어 현장만 바뀌면서 근무하였고, 근무 간 공백 기간이 짧거나 없었다면(2차 근무 종료일과 3차 근무 시작일 사이 며칠의 공백이 있으나 이는 실무상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근무기간(2019.9.1.~2020.10.10., 약 1년 1개월)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③ 대응 방법: 4대보험 가입 이력(하나의 사업장으로 계속 유지되었는지), 급여 지급 내역, 각 현장별 근로계약서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근무이력 전체를 가지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계속 거부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이력을 첨부하여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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