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일용직 근무자입니다. 4대보험은 가입이 되어있구요. 급여는 통상 근무일수를 합하여 다음달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무기간 1차 2019년 9월1일 ~ 2020년 3월 27일 2차 2020년 3월28일 ~ 2020년 5월 30일 3차 2020년 6월4일 ~ 2020년 10월10일 각 별도의 현장에서 근무하고 현장(프로젝트)별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현장은 다르지만 동일회사에서 직영으로 근무를 함. 근무기간은 인정하지만 근로계약을 현장(프로젝트)별로 근무를 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을 지급이 안된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