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10.28 입사를 했었습니다. 현재 1년이 넘어서 연차가 15일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다면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2. 15일을 만약 돈으로 못준다고 한다면 15일을 쉬어야 하는데 휴일(주말, 공휴일 빼고) 계산해서 쉬면 되는지요? 3. 소득공제 부분도 12월에 일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연말 정산까지 퇴사한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4. 회사 임금 규정이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정산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면 12월 3일까지 일을 했을시 15일 연차 쓰고 나면 12월달 봉급까지도 받을 수 있나요?
2019. 10. 28. ~ 2020. 10. 27. 매월 개근한 경우 총 11일의 월차개념의 연차 발생, 2020. 10. 28. 추가로 연차 15일 발생 총 26일의 법정 발생 연차일수에서 입사이후 현재까지 실제 사용한 연차일수를 빼고 남은 잔여일수에 대해 현재 사용할 수 있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은 원래 근로일에 쉬는 경우에 한하며 원래 휴무일이거나 휴일인 토, 일요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부분은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쓴다고 해도 연차사용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사용으로 실제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입니다.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시급제라면 시급, 월급제라면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급)을 기준으로 하며, 회사가 임의로 낮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일까지 근무 후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 처리한다면 실제로는 그 기간 동안 급여가 정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월분 급여와 연차수당이 중복 없이 정확히 계산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연말정산, 연차 사용일 계산 등)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및 관할 세무서에 각각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