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10.28 입사를 했었습니다. 현재 1년이 넘어서 연차가 15일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다면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2. 15일을 만약 돈으로 못준다고 한다면 15일을 쉬어야 하는데 휴일(주말, 공휴일 빼고) 계산해서 쉬면 되는지요? 3. 소득공제 부분도 12월에 일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연말 정산까지 퇴사한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4. 회사 임금 규정이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 정산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면 12월 3일까지 일을 했을시 15일 연차 쓰고 나면 12월달 봉급까지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