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 손녀들은 유류분청구 대상이 안되나요?

Q

1.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후 할아버지께서 손자손녀에게 땅을 2년여전에 증여해주시고 올해 돌아가셨는데 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 제 3자로 취급되어서 유류분청구 대상이 되지 않나요? 2. 그리고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땅이 있으신데 이경우 상속을 받은 재산도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된다면 순전히 받은 땅의 금액이 유류분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상속시 땅값(빚)으로 계산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할아버지께서 손주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에게 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피상속인 즉, 할아버지 사망 1년 전까지의 증여액만 유류분기초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면서 대습상속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언제 증여를 받았는지 상관 없이 유류분기초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한편,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아직 학설이 갈리고 있고, 이에 대하여 뚜렷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데, 일부 판례는 상속포기자의 경우 1년 이전의 증여를 반환대상으로 보지 않기도 하고 일부 판례는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유류분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2. 네. 대상이 됩니다. 증여받은 금원은 토지 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