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후 할아버지께서 손자손녀에게 땅을 2년여전에 증여해주시고 올해 돌아가셨는데 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 제 3자로 취급되어서 유류분청구 대상이 되지 않나요? 2. 그리고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받은 땅이 있으신데 이경우 상속을 받은 재산도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나요? 대상이 된다면 순전히 받은 땅의 금액이 유류분의 대상인가요 아니면 상속시 땅값(빚)으로 계산하나요?
1. 할아버지께서 손주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인에게 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즉, 할아버지 사망 1년 전까지의 증여액만 유류분기초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아버지께서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시면서 대습상속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언제 증여를 받았는지 상관 없이 유류분기초재산으로 포함이 됩니다.
한편,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아직 학설이 갈리고 있고, 이에 대하여 뚜렷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데, 일부 판례는 상속포기자의 경우 1년 이전의 증여를 반환대상으로 보지 않기도 하고 일부 판례는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유류분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2. 네. 대상이 됩니다. 증여받은 금원은 토지 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법령은 민법 제1118조(유류분에 관한 준용규정) 및 제1001조(대습상속)입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산정 문제는 실무상 다툼이 많은 영역이므로,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증여 시점, 상속포기 여부, 재산 평가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기간은 상속개시 및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되므로 기한 준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관계는 대법원 판례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쟁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최신 하급심 판례 동향을 반영하여 변호사와 함께 소송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