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달마다 퇴직연금통장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디 이번달 말까지 일을 못하고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쌓이는게 일한 일수 만큼인가요? 아니면 일한 달수 만큼인가요? 일한 일수만 제가 11월 27일인데 퇴직금 주겠죠?
퇴직연금(DB형/DC형)에 가입된 상태에서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1년 이상 계속 근로 필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또는 퇴직급여)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퇴직연금도 동일: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등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퇴사 시 퇴직연금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적립금 처리: 1년 미만 퇴사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회사가 도로 환수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DC형 특이사항: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적립금이 개인 계좌에 쌓이지만 1년 미만 퇴사 시에는 환수 또는 미지급 처리됩니다. ③ IRP 계좌: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급여는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예외 및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1년 계산 시점: 1년은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 근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365일을 기준으로 하루라도 부족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단시간 근로자: 1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다만 1년 미만이라도 회사가 자율적으로 퇴직금 또는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을 여지는 있으니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