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달마다 퇴직연금통장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디 이번달 말까지 일을 못하고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쌓이는게 일한 일수 만큼인가요? 아니면 일한 달수 만큼인가요? 일한 일수만 제가 11월 27일인데 퇴직금 주겠죠?
퇴직금은 반드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어, 회사에서 매달 납입을 했어도,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1달마다 퇴직연금통장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는디 이번달 말까지 일을 못하고 퇴사를 하는데 퇴직금이 쌓이는게 일한 일수 만큼인가요? 아니면 일한 달수 만큼인가요? 일한 일수만 제가 11월 27일인데 퇴직금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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