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중국복귀가 안되는데 H2비자에서 F1동반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Q

아버님이 H2비자 12월에 만기 되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 갈수 없는 상황이여서 일단 F1 동반비자로 바꿔서 나중에 자격증 시험을 봐서 F4비자 변경 예정입니다. 어머님은 지금 H2비자로 2년 기한이 있습니다. 혹시 변경 할수 있나요? 변경 할수 있다면 어떤 서류 필요 하나요? 그리고 F1동반비자에서 자격증F4 변경 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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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자격으로 F1비자 변경 신청 가능하며 승인여부는 심사 후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언제 혼인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신청서류가 달라지는데 질문 내용 만으로는 언제 혼인신고를 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만일 2017년 9월 30일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성립여부를 심사 후 결정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나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재산입증 등 보다 많은 서류를 요청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 기본서류로는 여권, 통합신청서, 규격사진1매, 수수료 13만원,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입증서류, 교제경위서, 체류지 확인서류(숙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 신원보증서, 결핵진단서 등이 있으며 이 외에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요청되는 다른 서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F1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에도 자격요건을 충족시킨다면 F4비자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체류자격 변경허가 규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결항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한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외활동 허가를 완화해주는 특례가 시행된 바 있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법무부 대표전화(국번없이 1345)를 통해 최신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님의 H2비자(2년 기한)도 만기가 도래하면 마찬가지로 코로나 특례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으니, 두 분의 체류자격 변경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행정 처리상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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