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소득이 없는데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Q

제가 직장다니면서 부수입얻어볼려고 의류쇼핑몰 시작하다가 개인사업자등록까지 하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탈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폐업신청 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라고 하는데 이때까지 소득이 없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안해도되나요? 해야하면 하는 방법 순서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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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하며, 홈택스(hometax.go.kr)에서 신고 기간(1기: 7월 1~25일, 2기: 다음해 1월 1~25일) 내에 온라인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4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폐업 후 25일 이내)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은 취업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폐업 처리를 완료하고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신고는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및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통상 1기(1.1.~6.30.)와 2기(7.1.~12.31.)로 나뉘며,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기준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전혀 없었더라도 무실적 신고 자체는 반드시 이행하셔야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사업소득 '0원' 신고를 함께 진행해 두시면, 향후 국세청과의 불필요한 소명 요청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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