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만 3.3% 떼고 알바비를 받고 있습니다. 매장직원으로 주2일 23시간 일하고있고 일년정도 일을 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더이상 일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 4대보험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하나요? 뭐 피보험 어쩌구를 신청해서 4대보험비를 소급하여 지불할 수 있던데요. 그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그럴경우 매장은 벌금을 얼마정도 물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3.3% 사업소득세만 내는 프리랜서라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단, 실질적으로 사업장에 종속되어 근로자로 일하였음에도 형식상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고,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이 됩니다.
이때 최초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이 되므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경우 사업주 역시 사업주 부담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며, 약간의 과태료 정도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