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으로 업무를 보다가 차 때문에 다친 경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Q

회사차량으로 업무를 보고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인데 오후 두시경 가파른 언덕길에 차량을 정차후 편의점에 잠시 가던 순간 차량이 밀려내려오면서 몸으로 막으려다 넘어져서 갈비뼈가 금이 가서 입원하였습니다. 현재는 퇴원 상태이고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네요. 이 경우에는 산재가 어려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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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으로 업무 수행 중 차량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회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업무 수행 중 사고: 업무상 이동 중 회사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③ 출퇴근 사고: 일반적인 출퇴근 중 사고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사고 발생 즉시: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② 요양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해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공단 조사: 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조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동차보험과의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회사 차량 사고: 회사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하거나, 산재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후 자동차보험 중복 수령 시 공제됩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업무상 사고)입니다. 편의점에 잠시 들른 것이 개인적 용무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차량이 밀려 내려오는 것을 막으려다 다친 사고 자체는 업무용 차량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의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사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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