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남자 A가 여자 B에게 'C(저)가 D(제 전남친)한테 자자고 해서 헤어진거라며?' 라고 얘기 했을 때 C(저)가 A를 명예훼손죄와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가 B에게 말을 했고 B가 C(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한 과정의 증거는 다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성희롱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명예훼손 법적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307조 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② 허위 사실 명예훼손(형법 307조 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③ 공익성 예외: 사실을 적시한 경우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④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허위 사실)은 7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의 법적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처벌 없음: 성희롱 자체는 형사범죄가 아니므로 형사 고소가 불가능합니다. ② 민사 손해배상: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행정적 구제: 직장 내 성희롱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① 발언 내용, 날짜, 목격자, 녹음·영상 등을 확보합니다. ② 명예훼손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는지(공연성) 확인합니다. ③ 두 사안 모두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A의 발언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발언 내용이 성적인 것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해당 여부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B가 전달한 경위와 대화 내용을 캡처해 두신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죄명과 성립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