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남자 A가 여자 B에게 'C(저)가 D(제 전남친)한테 자자고 해서 헤어진거라며?' 라고 얘기 했을 때 C(저)가 A를 명예훼손죄와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가 B에게 말을 했고 B가 C(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한 과정의 증거는 다 있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성 자체의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 부분을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성희롱 자체는 형사고소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