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이 되어 돈을 지불하려하는데 원고 측에서 채권가압류를 걸어놓아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돈을 모두 인출해야만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날짜에 맞춰서 알아서 원고측에서 가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최소생계비는 못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돈을 그럼 제가 빼야하는 건가요?
통장에 가압류가 걸려 인출이 안 될 때 원고 측에서 알아서 해주는지 설명드립니다.
가압류 해제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가압류와 본안 소송: 가압류는 채권자(원고)가 소송 결과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피고)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이기면 본압류로 전환하여 강제집행합니다. ② 원고 측의 해제 의무 없음: 원고 측이 가압류를 자발적으로 해제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가압류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가압류 해제 방법: 채무자(피고)가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① 채무를 변제하거나, ② 법원에 가압류 해방 공탁금을 납입(가압류 금액만큼)하거나, ③ 가압류 이의 신청을 통해 다툽니다.
생활비 인출을 위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최소 생활비 이의 신청: 가압류로 생계가 위협받는다면 법원에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여 생활비 해당 부분의 해제를 요청합니다. ② 다른 계좌 이용: 가압류된 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 계좌에 급여를 받아 생활비를 사용합니다. ③ 임금 압류 한도: 급여 중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생계비 해당 부분). 이 부분은 법원에 압류 제한 신청을 합니다.
소송 중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 선임: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부당하다면 항변하여 가압류 해제를 추진합니다. ② 공탁으로 해제: 다퉈지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가 해제됩니다. ③ 협의 제안: 원고 측과 협의하여 분할 변제 등 조건으로 가압류 해제를 요청합니다.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