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성립이 되어 돈을 지불하려하는데 원고 측에서 채권가압류를 걸어놓아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돈을 모두 인출해야만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날짜에 맞춰서 알아서 원고측에서 가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최소생계비는 못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돈을 그럼 제가 빼야하는 건가요?
185만원까지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85만원은 채무자가 바로 찾거나 할 수 있는 돈이 아니며,
법원의 절차에 의해 최저생계비 관련하여 증빙하고 채권자의 이의없이 결정이 나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