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노조 집행부 선거운동에 출마하려 합니다. 생긴지 얼마되지 않고 2기 집행부 선거하려 하는데 경험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되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일주일인데 회사앞 정문에서(조합원 출근 시) 선거유세, 유인물 배포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동조합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거 관련 사항에 있어서도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선거의 대원칙은 규약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규정 등의 하위 규정을 통해 정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원 등 집행부 선거의 경우 기존 집행부가 후보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집행부가 선거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거 관련 세부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별로 임시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규약 및 선거 관련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먼저 살펴보시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등입니다. 회사 정문에서의 선거유세나 유인물 배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통상적인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장 출입 및 업무방해 소지가 없도록 회사 측과 사전에 시간·장소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무시간 중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서둘러 구성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생 노조(2기 집행부)의 경우 선거 규정이 미비한 경우가 많으므로, 1기 집행부 선거 당시의 관행이나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조합원 전체에게 공평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