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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집행부 선거에 출마하려는데 선거운동을 할 시에 주의점 문의드립니다.

Q

이번에 노조 집행부 선거운동에 출마하려 합니다. 생긴지 얼마되지 않고 2기 집행부 선거하려 하는데 경험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되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일주일인데 회사앞 정문에서(조합원 출근 시) 선거유세, 유인물 배포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기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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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거 관련 사항에 있어서도 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선거의 대원칙은 규약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선거관리규정 등의 하위 규정을 통해 정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원 등 집행부 선거의 경우 기존 집행부가 후보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집행부가 선거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선거 관련 세부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별로 임시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규약 및 선거 관련 하위 규정에서 정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먼저 살펴보시고, 관련 규정이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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