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산휴가를 6.20-9.18일까지 쓰고 이어서 내년 6.19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고있는 상황인데 육아휴직 최초신청(서류제출)을 아직 안한 상태에요.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최초신청을 출산휴가 끝나기 30일 전에 해야한다는 글을 봐서.. 출휴 끝나기 전 30일 전에 신청 안하면 급여신청 못하나요?
육아휴직은 당사자의 신청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육아휴직이 적법한지는 신청일 기준이 아닌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에 신청해야합니다.
질문자와 같이 출산휴가이후 육아휴직을 바로 개시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가 끝나는 다음날을 육아휴직개시예정일로 하여 30일전날에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은 육아휴직개시이후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이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입니다. 30일 전 신청 기한을 다소 넘기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면 육아휴직 자체는 유효하게 개시될 수 있으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별도의 기한(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 있으므로 이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출산휴가에 이어 사실상 육아휴직 상태로 근무하지 않고 계신 상황이라면, 회사가 굳이 신청 지연을 문제 삼을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서둘러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신청 지연을 이유로 육아휴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