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여자친구가 2019년 1월에 물류아웃소싱 업체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다. A라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대표님이 사업확장한다고하여 올해 3월에 B 물류센터로 일자리만 옮겼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사를 해야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그후 B센터에서 6개월 지금은 C센터에서 2개월 일하고있는데요. 지금 퇴직할시에 8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는 장소만 바뀌었을뿐 계속 같은 업체소속이었습니다)
근무장소만 다를 뿐 업체소속은 같은 업체 소속이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므로 8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지급된 월급통장내역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