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체 소속으로 일하는 장소만 다를 경우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Q

저랑 여자친구가 2019년 1월에 물류아웃소싱 업체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다. A라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대표님이 사업확장한다고하여 올해 3월에 B 물류센터로 일자리만 옮겼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사를 해야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그후 B센터에서 6개월 지금은 C센터에서 2개월 일하고있는데요. 지금 퇴직할시에 8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는 장소만 바뀌었을뿐 계속 같은 업체소속이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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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체 소속으로 근무지만 다른 경우 퇴직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동일 업체 내 근무지 변경과 계속 근로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 동일성 기준: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 사업체)와의 계속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② 근무지(지점·지사) 이동: 같은 회사(사업주) 소속으로 지점이나 지사를 이동한 경우 사용자가 동일하므로 근무지에 무관하게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합니다. ③ 별도 법인 주의: 각 근무지가 별도 법인(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인 경우에는 동일 사용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합산 가능 여부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각 근무지(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동일하면 같은 사용자로 퇴직금 합산이 가능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의 당사자(계약 상대방)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③ 4대보험 납부 주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납부한 사업체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퇴직금 합산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 기간: 첫 번째 근무지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봅니다. ② 평균 임금: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③ 중간 퇴직금 정산: 근무지 이동 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정산 이후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④ 미지급 시 신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합산이 거부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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