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여자친구가 2019년 1월에 물류아웃소싱 업체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있습니다. A라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대표님이 사업확장한다고하여 올해 3월에 B 물류센터로 일자리만 옮겼는데요. 이때 저희가 이사를 해야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그후 B센터에서 6개월 지금은 C센터에서 2개월 일하고있는데요. 지금 퇴직할시에 8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는 장소만 바뀌었을뿐 계속 같은 업체소속이었습니다)
같은 업체 소속으로 근무지만 다른 경우 퇴직금을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동일 업체 내 근무지 변경과 계속 근로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 동일성 기준: 퇴직금은 동일한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 사업체)와의 계속 근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② 근무지(지점·지사) 이동: 같은 회사(사업주) 소속으로 지점이나 지사를 이동한 경우 사용자가 동일하므로 근무지에 무관하게 전체 근무 기간을 합산합니다. ③ 별도 법인 주의: 각 근무지가 별도 법인(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인 경우에는 동일 사용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합산 가능 여부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각 근무지(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동일하면 같은 사용자로 퇴직금 합산이 가능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확인: 근로계약의 당사자(계약 상대방)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③ 4대보험 납부 주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을 납부한 사업체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퇴직금 합산 계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 기간: 첫 번째 근무지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 기간으로 봅니다. ② 평균 임금: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③ 중간 퇴직금 정산: 근무지 이동 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정산 이후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④ 미지급 시 신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합산이 거부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