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거짓으로 돈 빌리고 못갚은 일명 사기죄명목으로 민사랑 형사랑 두개의 고소에있어서 형사건 징역10개월 받았구요. 현재 수감중입니다. 채권자와 합의보려했으나 손해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요구하여 결국 합의 못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건으로 수감중인데 출소후에 민사가 또 남아있어서 죗값은 징역다녀오고 민사까지 합의보려면 돈도 갚고 10개월 징역도 먹고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죗값으로 10개월 다녀왔으니 그만큼의 차감한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되는건가요?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봤으면 될것을 굳이 손해명목으로 약2배 가까운 금액을 요구해서 경제상황상 합의금이 안되서 합의 못한건데 저희도 괘씸해서 죗값은 받고있으니 안갚고 싶네요. 물론 채권자가 피해자이긴하나 저희쪽에서 잘났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돈도 갚아야되고 10개월동안 수감도 하는게 억울해서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