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 돈까지 모두 갚아야만 하나요?

Q

사기죄에 거짓으로 돈 빌리고 못갚은 일명 사기죄명목으로 민사랑 형사랑 두개의 고소에있어서 형사건 징역10개월 받았구요. 현재 수감중입니다. 채권자와 합의보려했으나 손해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요구하여 결국 합의 못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사건으로 수감중인데 출소후에 민사가 또 남아있어서 죗값은 징역다녀오고 민사까지 합의보려면 돈도 갚고 10개월 징역도 먹고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죗값으로 10개월 다녀왔으니 그만큼의 차감한 금액으로 합의를 봐야되는건가요?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봤으면 될것을 굳이 손해명목으로 약2배 가까운 금액을 요구해서 경제상황상 합의금이 안되서 합의 못한건데 저희도 괘씸해서 죗값은 받고있으니 안갚고 싶네요. 물론 채권자가 피해자이긴하나 저희쪽에서 잘났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돈도 갚아야되고 10개월동안 수감도 하는게 억울해서 질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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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구분지어 별개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사기 범행으로 인해 편취한금액 이상 그러니까 2배가까운 금액의 추가손해를 합의금으로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상대방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민사상 청구를 시작한다면 원칙적으로 편취금액 이상 추가적인 손해액의 발생과 인과관계 등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편취금액 상당의 손해액에 관하여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그 이상 상대방이 요구하는 수준에 한하여 감액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에서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저 상대방이 청구할 민사사건의 원인된 사기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손해는 물론이거니와 편취금액 상당의 손해액까지 감액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형사소송법상 형사판결의 민사상 효력(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민사상 배상책임을 감경시키는 사유는 아니지만, 형사절차에서 이미 상당 부분 반성하고 처벌받은 정황은 민사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다툴 때 참고 요소로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기다리거나, 질문자님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배상 범위를 법원에서 확정받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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