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기간이 실제 근무일과 다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요. 일수가 모자라서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제가 전회사에서 총 3년을 근무했는데 피보험기간일은 180일로 이직확인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럼 제가 급여수급기간 받는게 줄어서 제가 일한거 다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해주시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 어디다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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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이 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맞추어 법정서식인 이직확인서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고용센터에서 질문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회하여 실업급여일수를 확정합니다. 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기재하였다고 하여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센터에서 전산으로 확인됩니다. ① 이직확인서 기재의 의미: 이직확인서의 '피보험단위기간' 항목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 기준(180일)을 표시하는 것이지, 실제 근무기간 전체를 기재하는 서식이 아닙니다. 3년 근무하셨다면 실제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 전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②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산정: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확인서의 180일 표기와 무관하게, 연령과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년 근무하셨다면 그에 맞는 소정급여일수가 정상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③ 오해 해소 방법: 전 회사에 다시 요청하기보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의 고용보험 전체 가입이력을 직접 조회해 보시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이직확인서상 표기 오류로 오해가 생기신 것으로 보이므로, 전 회사와의 갈등보다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전산 조회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궁금한 점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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