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피보험기간이 실제 근무일과 다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데요. 일수가 모자라서 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제가 전회사에서 총 3년을 근무했는데 피보험기간일은 180일로 이직확인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럼 제가 급여수급기간 받는게 줄어서 제가 일한거 다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해주시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 어디다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실업급여 요건이 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맞추어 법정서식인 이직확인서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직확이서가 제출되면, 고용센터에서 질문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회하여 실업급여일수를 확정합니다. 전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기재하였다고 하여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센터에서 전산으로 확인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