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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직금 요구했더니 4대보험 가입한다고 하는데 가입해야 하나요?

Q

프리랜서 4년 일하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계약만 프리랜서일뿐 업무환경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구요. 근데 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시킨다고하네요. 근로자인 경우 의무로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4대보험 가입과는 상관없이 근로자 환경이 맞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구요. 굳이 4대보험을 가입시킨다는건 퇴직금 줄바엔 세금 내겠다 이 얘기같은데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하라고 하면 가입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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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동시에 의무도 발생합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분쟁이 있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용자는 질문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되므로 재직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실제 공단에 재직기간에 대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한 경우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은 본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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