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퇴직금 요구했더니 4대보험 가입한다고 하는데 가입해야 하나요?

Q

프리랜서 4년 일하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계약만 프리랜서일뿐 업무환경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구요. 근데 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시킨다고하네요. 근로자인 경우 의무로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는 건 압니다. 하지만 4대보험 가입과는 상관없이 근로자 환경이 맞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알고 있구요. 굳이 4대보험을 가입시킨다는건 퇴직금 줄바엔 세금 내겠다 이 얘기같은데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하라고 하면 가입할 수 밖에 없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근로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동시에 의무도 발생합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분쟁이 있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사용자는 질문자를 근로자로 고용한 것이 되므로 재직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고 실제 공단에 재직기간에 대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한 경우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은 본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① 회사의 의도 파악: 회사가 퇴직금 지급 대신 4대보험 소급가입을 제안하는 것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할 명분은 없으나,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은 별개의 의무이므로 4대보험 가입에 동의한다고 해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4대보험료 부담: 소급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이는 퇴직금 액수와 비교하면 통상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③ 대응 방법: 4대보험 소급가입에는 협조하시되, 퇴직금 지급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급이 지연되면 임금체불로 별도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