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성추행 증거는 내 증언밖에 없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Q

최근 일은 아니지만 단체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고 알게된지도 얼마 되지 않은 남성이 갑자기 제 무릎에 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남자의 머리를 치우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때 술자리 이후로 그 남자와 일절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평소에도 다른 여자들의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스킨십을 자주 하는 편인가 봅니다. 저랑 같이 그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a 라는 여성이 제 무릎에 누우려던 그 남자가 자기 머리를 자주 쓰다듬어서 너무 기분 나쁘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 남자 술 마시고 내 무릎에도 누워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 나빠서 얼른 머리를 빼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중에라도 a라는 여성이 다른 사람들과 그 남자에 대해 얘기하다가 "그 남자가 어떤 여자 무릎에도 누우려고 했었대."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제가 그 남자의 안좋은 손버릇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 그 남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하고 고소 당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그 남자를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야유회 개념으로 간 거라 한 80명이서 한 방에서 같이 마신거라서 그 방에는 cctv도 없고 오롯이 제 증언밖에는 증거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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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베개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추행이 충분히 가능하구요. 이러한 못된 행위를 이야기 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CCTV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들의 진술만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면 성추행 처벌 가능합니다. ① 성추행(강제추행) 성립 요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무릎에 눕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의 정도, 상황(단체 술자리), 피해자의 즉각적인 거부 반응(머리를 치우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남) 등은 강제추행 인정에 유리한 정황입니다. ② 명예훼손 우려에 대한 답변: 질문자님이 A에게 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오로지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유사한 피해를 겪은 사람들끼리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의 고의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공익적 목적(다른 피해자 보호, 주의 환기)이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형법 제310조)도 있습니다. ③ 증거가 부족해도 신고 가능: CCTV가 없더라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다른 여러 여성들도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는 점(A를 포함)이 뒷받침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하시면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진술을 정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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