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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성추행 증거는 내 증언밖에 없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Q

최근 일은 아니지만 단체로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별로 친하지도 않고 알게된지도 얼마 되지 않은 남성이 갑자기 제 무릎에 누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 남자의 머리를 치우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때 술자리 이후로 그 남자와 일절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평소에도 다른 여자들의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스킨십을 자주 하는 편인가 봅니다. 저랑 같이 그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a 라는 여성이 제 무릎에 누우려던 그 남자가 자기 머리를 자주 쓰다듬어서 너무 기분 나쁘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 남자 술 마시고 내 무릎에도 누워가지고 내가 너무 기분 나빠서 얼른 머리를 빼버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나중에라도 a라는 여성이 다른 사람들과 그 남자에 대해 얘기하다가 "그 남자가 어떤 여자 무릎에도 누우려고 했었대." 이렇게라도 얘기하면 제가 그 남자의 안좋은 손버릇에 대해 얘기를 했으니 그 남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하고 고소 당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그 남자를 성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야유회 개념으로 간 거라 한 80명이서 한 방에서 같이 마신거라서 그 방에는 cctv도 없고 오롯이 제 증언밖에는 증거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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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배게도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성추행이 충분히 가능하구요. 이러한 못된 행위를 이야기 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cctv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들의 진술만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면 성추행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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