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긴하나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여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확정이후에 재산조회나 강제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절차좀 가르쳐주세요.
일단 재산조회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여 명시를 한 다음에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동산 강제집행, 급여 채권압류, 은행통장 압류 등의 방법이 있으며 확정후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해 신용불량자 등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