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이긴하나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여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했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확정이후에 재산조회나 강제 집행은 어떻게 하는지 절차좀 가르쳐주세요.
일단 재산조회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여 명시를 한 다음에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동산 강제집행, 급여 채권압류, 은행통장 압류 등의 방법이 있으며 확정후 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통해 신용불량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① 재산명시신청 절차: 지급명령 정본을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재산조회신청: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목록 제출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금융기관, 국세청 등을 통해 직접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③ 강제집행 방법: 파악된 재산에 따라 ⓐ 은행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 급여(월급) 채권압류(통상 1/2 한도), ⓒ 유체동산(가재도구 등) 압류 및 경매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신용정보에 등록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각 절차는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홈페이지에서 셀프로 진행 가능하며,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