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자 명부작성은 상시 근무중인 직원들도 매일 작성해야 하나요? 이에 해당되는 법률이 있나요?
전염병예방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외에 출입자명부의 작성의무 자체가 법률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나 사업주는 시설관리권과 보건권을 보유하므로, 당연히 출입자의 확인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① 감염병예방법상 예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 목적의 출입명부 작성이 한시적으로 의무화된 시기가 있었으나, 이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시설(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상시 근무하는 직원까지 매일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② 회사 자체 보안·방역 정책: 다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안 관리나 방역 관리를 위해 상시 근무자에게도 매일 출입명부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시설관리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있어 위법하지 않습니다.
③ 개인정보 처리 문제: 다만 출입명부에 개인정보(연락처, 건강상태 등)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수집 원칙에 유의해야 합니다.
④ 실무적 조언: 상시 근무 직원에게는 별도의 간소화된 방식(사원증 태깅, 지문인식 등)으로 출입을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절차 개선을 건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번없이 182)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이 완화되거나 해제된 이후에는 특별법상 출입명부 작성 의무 자체가 소멸되므로, 현재 시점에 회사가 요구하는 근거가 방역목적인지 자체 보안정책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