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자 명부작성은 상시 근무중인 직원들도 매일 작성해야 하나요? 이에 해당되는 법률이 있나요?
전염병예방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외에 출입자명부의 작성의무 자체가 법률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나 사업주는 시설관리권과 보건권을 보유하므로, 당연히 출입자의 확인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출입자 명부작성은 상시 근무중인 직원들도 매일 작성해야 하나요? 이에 해당되는 법률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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