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에서 조상님의 땅을 발견했는데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Q

조사땅찾기에서 조상님의 땅을 발견했어요.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할지 벙벙합니다. 지번지로 봤을때 현재 공원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땅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절차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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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선조 명의의 토지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단계: 토지 현황 파악입니다. 발견한 토지의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토지대장, 지적도를 발급받아 현재 소유자와 권리 관계(저당, 가압류, 제한물권 등), 토지 면적과 지목, 감정평가 가치 등을 파악합니다. 2단계: 상속인 자격 증명입니다. 등기 명의인(조상)과의 상속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며, 여러 대에 걸친 경우 중간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오래전에 사망한 경우 일제강점기 호적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 상속인 확정 및 협의입니다. 공동 상속인(형제자매, 사촌 등)이 있는 경우 상속 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합의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공증받아 두면 좋습니다. 4단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취득세(무상취득세율 적용),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이 납부됩니다. 5단계: 분쟁 발생 시 소송입니다. 토지가 이미 제3자 명의로 이전되어 있거나 불법 점유되어 있다면, 소유권확인의 소, 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조력이 필수입니다. 6단계: 세금 처리입니다. 상속 취득세 외에 상속세(상속재산이 기초공제 5억 원 초과 시),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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