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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문자투표 조작에 대한 보상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Q

이번 프로듀스 101 문자조작사건으로 문자투표 보상을 형사배상명령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에 가본적이 없어서 그 서류나 서식을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작성하는거며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하고 뭐가 필요한지 가령 뭐 문자 투표 내역을 핸드폰 문자 내역 찾아서 해야하는지 등본 따위같은걸 준비해야 하는건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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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투표 조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은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피해 금액의 배상을 함께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별도 민사 소송 없이 형사 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 조작 사건에서의 배상명령 신청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사건 진행 중: 투표 조작으로 형사 기소된 사건이 재판 중이라면, 피해자(문자 투표 참여자 등)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방법: 해당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건번호, 피고인 정보, 피해 내용, 배상금액을 기재합니다. ③ 피해 입증: 문자 투표 비용(문자 전송 요금), 투표 건수 등 피해 금액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질적 조언을 드립니다. 개인 피해액이 소액(문자 요금 수백 원~수만 원)이라면 집단 소송이나 소비자 단체 신고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집단 피해 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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