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한방병원 입원중입니다. 이것저것 치료중입니다. 요양급여에 해당되지 않는게 이렇게 명시 되어있는데, 공단이 부담하지 않는 치료비(비급여 항목으로 산재환자 본인부담) 업무상 질병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국민건강보험 기준에 의한 비급여 대상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다만, 종합병원 이상에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인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실시한 선택진료(다만, 공단이 법 제119조에 따라 특진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용을 공단이 부담) 여기에 탕약도 일방적 비급여항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