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변경을 거부하면 사퇴하라는데 사퇴하면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Q

약 3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중 근태는 물론 특근까지 빠지지 않고 근무하며, 문제가 될만한일(불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생산업무로 보직을 변경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인한 인원충원 및 기존아이템 인원감축 입니다. 저는 지금 하고있는 일이 적성에 맞다고 거절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보직변경 거부시 사표를 요구합니다. 저는 보직변경만 되지않는다면 계속 근무할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이같은경우는 권고사직인가요? 자발적퇴사인가요? 또 해고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회사에서 직무변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직을 먼저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신고하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또한 수급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직변경 명령의 정당성: 회사가 경영상 필요(신규 아이템 인원충원, 기존 아이템 인원감축)를 이유로 보직변경을 지시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하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② 사직 강요와 해고의 관계: 회사가 '보직변경 거부 시 사표를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퇴사 강요로 볼 수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이는 명백한 해고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③ 실업급여: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회사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도록 요청하시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응은 근로계약서와 인사발령 관련 서류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