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인 경우에 한국의 대학 외국인특례입학 서류로 외국여권을 제출해도 되나요?

Q

아이가 한국 중국 복수국적입니다. 현재 상하이에 거주중이고 초중고 모두 상하이에서 이수했습니다. 한국 대학 12년 특례에 보면 여권을 제출 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한국여권을 만들었지만 사용은 하지 못하고 중국여권으로 부득이하게 지냈습니다. 외국인전형은 엄마인 제가 한국국적이라 지원 불가더라구요. 이런 경우 중국여권 제출로도 12년특례 서류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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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어떤 한국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기에 기본자격요건에 근거하여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전형의 경우 어머니가 한국국적이라 지원이 불가한 것이기 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어머니가 자녀 출생 당시 한국국적 이었기때문에 자녀 또한 한국국적을 받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되었으므로 외국인전형에 지원불가인 것입니다.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자녀가 한국 중국 복수국적인 상황이므로 중국여권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서류심사 과정에서 복수국적자인 것이 밝혀질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및 각 대학의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입니다. 12년 특례(재외국민 특별전형)는 대학마다 세부 지원 자격과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처에 복수국적자임을 명확히 밝히고 여권 제출 관련 정확한 지침을 사전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서류에 국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면 추후 입학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대학은 재외국민 특례 지원자격을 '외국 정규학교 이수'만으로 판단하고 국적을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여러 대학의 모집요강을 비교하여 지원 가능한 학교를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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