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데 공동주택의 소재지는 인천시이며, 위탁관리회사 본사 소재지는 강원도 삼척시 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직원이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시인 지, 아니면 삼척시인 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서는 아마도 문맥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상 주된 사업장은 삼척시가 되겠지만,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제도의 속성, 그리고 근무지에 대한 특별재판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의 취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인천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관련 법령은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사업장(인천의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관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편의를 위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먼저 진정서(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되, 관할 다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도 문의해 이송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할이 잘못된 경우에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정당한 관할로 이송해 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관할 문제로 구제신청 기한(해고일로부터 3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접수부터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전 관할 노동위원회 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실무 처리 관행을 미리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위탁관리회사가 본사 소재지를 이유로 관할을 다투며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으므로, 진정서 제출 시 근무지(인천 공동주택)를 주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근거(실제 인사관리와 급여지급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는지 등)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