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데 공동주택의 소재지는 인천시이며, 위탁관리회사 본사 소재지는 강원도 삼척시 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직원이 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인천시인 지, 아니면 삼척시인 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진정서는 아마도 문맥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2항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관할권이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상 주된 사업장은 삼척시가 되겠지만,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위원회제도의 속성,
그리고 근무지에 대한 특별재판적을 규정한 민사소송법의 취지를 아울러 고려하면
인천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