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회사에 입사하였지만 근무시간도 너무 길고 근무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 2주가량 일을하고 빠르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출근을 해야하는 날이였지만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었고 사직서도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업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를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인사팀에는 전달하지 않았으며 같은 팀부서 사람에게만 퇴사 의사를 알렸으며 인사팀에 전달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했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 회사에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게 당연한거죠? 또한 입사 당시에는 연봉제도로 급여를 받기로 구두로 말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봉으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 경우에 회사 측에 출 퇴근 기록을 요구하여 야근수당까지 계산하여 받으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