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전에 회사에 입사하였지만 근무시간도 너무 길고 근무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 2주가량 일을하고 빠르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출근을 해야하는 날이였지만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었고 사직서도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업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를 시작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인사팀에는 전달하지 않았으며 같은 팀부서 사람에게만 퇴사 의사를 알렸으며 인사팀에 전달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했고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 회사에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게 당연한거죠?
또한 입사 당시에는 연봉제도로 급여를 받기로 구두로 말했지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봉으로 계산해서 받는게 맞는것인지 아니면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시급으로 계산해서 받는 경우에 회사 측에 출 퇴근 기록을 요구하여 야근수당까지 계산하여 받으려고합니다.
A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회사에 지급일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영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 대가(임금)는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급여를 연봉제로 할지 시급제로 할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서면 계약서가 없다면 구두 합의 내용(연봉제로 하기로 함)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시급 환산의 필요성: 연봉 약정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채용공고, 문자메시지, 녹취 등)가 없다면, 최소한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 이상은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③ 야근수당 청구: 출퇴근 기록을 회사에 요구하여 확보하시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있었다면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50% 가산)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④ 무단결근 처리 우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으신 부분은 임금 청구권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나, 향후 재직증명서 발급이나 평판 조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시에는 연봉제냐 시급제냐에 관계없이 최소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은 확실히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