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 분배라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회사로부터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까요?

Q

지난 7월경 마스크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투자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투자합의서 갑 : xxx대표 을 : 투자자 1. 갑은 을의 투자자금을 통해 마스크 생산 및 판매를 통해 매출을 발생하며 이에 따른 투자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투자계약내용 : 일회용 마스크 원부자재 3. 투자금액: \20,000,000원 (일금 이천만원 정) 4. 이익금 분배방식: XXX대표가 보유하는 판매이익금 지분 30%를 100%로 산정하였을 때의 10%(총 판매이익의 3%)를 매월 15일 을의 지정한 계좌로 배분한다. 5. 계약기간: 2020년 7월 1일부터 계약종료시 까지 6. 계약종료조건 :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계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게 투자원금을 4개월 이내 분할지급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7월 이후 판매이익금 배분은 단 2회 이루어졌고, 이 또한 총 판매이익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익금 배분을 이행하지 못한지 2개월이 지남. 이익금 배분을 여러번 요청 하였고, 이익금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 공유를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음(회피).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종료를 요청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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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합의서에 명시된 이익금 분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 기간 내에 이익금 분배 또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① 계약 해제를 주장하고, ② 원상회복으로서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거나, ③ 계약 유지를 전제로 이익금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판결 전 가압류를 신청하여 집행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이익을 분배하지 않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처음부터 변제 의사 없이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민사 회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 사본, 입금 내역, 이행 요구 내역 등의 증거를 잘 보관하시고,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및 형법 제347조(사기)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계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계약종료를 통지하시고, 4개월 이내 투자원금 분할지급 조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이익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정황은 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지금까지의 요청 내역과 이익금 공개 회피 정황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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