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경 마스크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투자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투자합의서 갑 : xxx대표 을 : 투자자 1. 갑은 을의 투자자금을 통해 마스크 생산 및 판매를 통해 매출을 발생하며 이에 따른 투자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투자계약내용 : 일회용 마스크 원부자재 3. 투자금액: \20,000,000원 (일금 이천만원 정) 4. 이익금 분배방식: XXX대표가 보유하는 판매이익금 지분 30%를 100%로 산정하였을 때의 10%(총 판매이익의 3%)를 매월 15일 을의 지정한 계좌로 배분한다. 5. 계약기간: 2020년 7월 1일부터 계약종료시 까지 6. 계약종료조건 :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계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게 투자원금을 4개월 이내 분할지급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7월 이후 판매이익금 배분은 단 2회 이루어졌고, 이 또한 총 판매이익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익금 배분을 이행하지 못한지 2개월이 지남. 이익금 배분을 여러번 요청 하였고, 이익금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 공유를 요청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음(회피). 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종료를 요청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