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Q

주택법위반조사를 받았어요. 두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너무 힘들던 시기에 돈을 준다기에 너무 간절해서 주택법위반이라고 조사 받으러 오라고 해서 10월 29일날 조사를 받고 오늘 날짜로 경찰청에서 송치사건이 인천지검으로 접수가 됐다고 문자가 왔어요. 전과는 전혀 없어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찌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너무 무섭습니다. 남편은 몰라요 이상황을 주택법이 강화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1.재판을 받나요? 2.실형을 살게 되나요? 3.벌금형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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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택법위반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택법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규모 등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수사 단계, 기소의 경우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대응 내용이나 정도 등에 따라서도 형사 처벌의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사안 등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으며 벌금형 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경찰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검찰청에 송치되어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기에 검찰청에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정도의 형사 처벌이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주택법 제101조 이하(벌칙) 규정으로, 위반 유형(불법 전매, 부정 청약, 위장 전입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다릅니다. 최근 주택법이 부정청약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늘고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고 생계형 사정이 있었다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검찰 송치 후에는 아직 수사 및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변호인을 통해 자수 경위와 반성문을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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