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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합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30인이상 법인사업장이고 내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 대체없이 하계휴가3일만 연차대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대체합의서를 쓰려고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휴가대체 사용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에 휴무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1. 하계휴가 (3일) 이라고 써서 싸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올해는 관공서공휴일 15개중 7개 대체 , 하계휴가3일 대체했고 연차대체합의서를 받아놨는데요 4월부터 신설된 법인이라서 4월휴가부터 대체했습니다. 하계휴가, 명절추가휴가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휴무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1)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2) 5월 5일 (어린이날) 3) 6월 6일 (현충일) 4) 8월 15일(광복절) 5) 10월 3일(개천절) 6) 10월 9일 (한글날) 7) 12월 25일 (기독탄신일) 8) 기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 공휴일로 하되, 그 중 일요일, 선거일, 대체공휴일은 연차유급휴가 대체 사용일 에서 제외한다. 9) 하계휴가3일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내용은 기재하신대로 사용하여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8)번의 규정은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대체합의는 근로장에게 서명을 받는다고 유효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가 유효한 절차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하계휴가라는 건 곧 연차휴가 사용이므로 하계휴가만 남는다면 굳이 연차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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