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 알바를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했습니다. 주4일(40시간이상)한개월도 있고 주2일(16시간이상)한개월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려면 제가알기로 근로 계약서와 근무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는 현재 없고 근무일지는 뛰엄뛰엄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고용보험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되어있구 6월 건너 뛰고 7월부터 다시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6월 건너뛴 기간에는 다른사람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준다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면 그 지급 요건에 해당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무일지 등이 미비하므로 급여통장에 입금된 월급내역을 역산하여 월간, 주간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산정하여야 하므로 질문자가 해당주 몇주 근무하였는지 기억하여야 하며, 매월 근무시간을 기억하고 있으면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과 통장에 지급된 임금을 비교하여 그 정확성을 주장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질문자가 지급 받은 급여이므로 이부분을 입증(통장명의자 사실확인서, 질문자의 급여통장 등)하여 근속기간을 확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및 제43조(임금 전액지급)입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근무일지(뛰엄뛰엄이라도)를 최대한 취합하여 월별 근무시간을 재구성하고, 매장 CCTV나 동료 직원의 진술도 확보할 수 있다면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빌려 급여를 받은 기간은 통장명의자와의 관계 및 실제 수령 경위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족관계, 계좌이체 내역 등)를 준비하시면 근속기간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근무일지가 일부만 있더라도 남아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 근무패턴을 추정하여 전체 기간에 적용하는 방식도 진정 절차에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