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 알바를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했습니다. 주4일(40시간이상)한개월도 있고 주2일(16시간이상)한개월도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려면 제가알기로 근로 계약서와 근무일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는 현재 없고 근무일지는 뛰엄뛰엄 가지고 있습니다. 통장에 입금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고용보험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되어있구 6월 건너 뛰고 7월부터 다시 고용보험이 들어져 있습니다. 6월 건너뛴 기간에는 다른사람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준다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