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피해자의 집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

보이스 피싱을 통해 금전적 피해를 당할 때 만났던 접견인이라는 사람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는 서울 구치소 인거 같고 내용은 자신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 선처해주면 금전적 보상을 꼭 하겠다라는 내용과 자신의 어머니와 형의 연락처를 적어 보냈더군요. 궁금한 내용은 경찰 및 검찰에게 전혀 연락이 없었는데 저의 집으로 편지가 먼저 왔다는 점과 정말 구치소에서 선처를 바라는 편지라면 저의 집주소는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합니다. 저 보이스피싱 사건때문에 와이프가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 치료 중인데 편지가 와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 편지가 사실여부 확인은 어디에 문의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편지가 사실이라면 어째서 제 집주소를 알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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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고 선처해 달라는 요청의 편지라면 진짜 당사자가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인적 사항은 동의가 있어야 얻을 수 있으나 사건 열람등사 등을 통하여 허락되지 않은 방법으로 알아냈을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합의 및 변제가 되지 않았다면 민사 소송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① 편지 발신의 진위 확인 방법: 서울구치소 등 교정기관에서 발송된 편지는 검열을 거쳐 발송되므로, 실제 수감자 본인이 보낸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위가 의심스럽다면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해당 사건 피의자의 구속 여부와 편지 발신 가능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취득 경위: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나, 사건 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알게 되었거나, 이전에 피해자가 직접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었을 가능성, 또는 불법적인 경로로 정보를 취득했을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③ 대응 방법: 접견인이나 가족을 통한 직접 연락 시도는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이어질 수 있어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검사실 또는 경찰서에 편지 수령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심리적 지원: 배우자분의 공황장애 치료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국번없이 1577-1295)를 통해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 수사관 또는 관할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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