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 계약서엔 5시까지라 써져있습니다. 제가 일을 빨리 해서 5시에 끝날거 4시 10분에 끝냈고 할일이 없으니 사장이 가자고 했어요. 이런식으로 일 끝나면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는 대로 돈을 받나요? 아니면 4시10분까지만 한걸로 인정되서 계산해서 4시10분 까지 한걸로 돈을 받나요?
소정 근로시간보다 일찍 업무가 종료되어 일찍 퇴근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를 전액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 지시로 일찍 퇴근한 경우에는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 지시로 일찍 퇴근한 경우: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다 채울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업주 지시로 일찍 퇴근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약정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 스스로 조기 퇴근한 경우: 업무가 없거나 일찍 끝났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자의로 일찍 퇴근했다면,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③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약정한 경우, 업무량에 관계없이 약정 임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의 지시로 일찍 퇴근하는 경우라면 전액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