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크제조회사 사무직 근로자인데 다낭성난소증후군이 생긴 경우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Q

매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하고 작년 검사때 까지만 해도 다낭성난소증후군 얘기는 일절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현재 회사는 19년 3월부터 재직중이고요. 심지어 다낭성난소증후군을 억제해주는 피임약은 제가 개인적목적으로 따로 2년정도 먹었다가 최근에 끊었습니다. 근데 약 60일 가까이 생리를 안해서 가보니 다낭성난소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선 1년 새에도 생길수 있는 질환이라고 해서 별생각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회사는 잉크회사로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원재료로 많이 쓰고 있고 유해화학물질, 위험물을 다룹니다. 생산직은 아니지만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검사땐 깨끗하단 소릴 들었는데 갑자기 다낭성난소증후군이라고 하니 의심가는게 원재료로 인한 환경호르몬밖에 생각이 안나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보험이나 실업급여 배상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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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성난소증후군의 경우 그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슐린 저항성, 안드로젠호르몬(남성호르몬) 과다혈증, 비정상적인 호르몬의 분비 등이 발생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경우 톨루엔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경우 증가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 잉크의 톨루엔등 유해화학물질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켰고, 이것이 다낭성증후군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다낭성난소증후군의 경우 산재사례가 거의 없기에 입증이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또한 생산직이 아니시고 사무직이시기에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로 인정받게 되실 경우 해당 질병이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치료비 명목의 요양급여만 지급받게 되며 치료를 위해 휴업을 해야된다는 소견이 나오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월급이 70%가량)를 지급받게 됩니다. 관련 법령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질병) 및 대법원 판례상 업무기인성 인정 기준(상당인과관계설)입니다. 산재 신청 시 회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본인의 근무 위치와 노출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함께 제출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산재 불승인 시에도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으므로, 산업의학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우선 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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