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직으로 사개월 일했는데 4대보험 정산분이 발생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일했던 곳으로 15만원 정도 납입하라고 하는데 맞는 건가요 이게?
건강보험료는 퇴직시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직시 정산된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더 지급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이를 사후에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 회사에 건강보험료 정산내역을 요청하여 월급명세서상 매월 공제된 보험료와 비교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① 정산의 원리: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월 잠정적으로 부과되다가, 실제 확정된 근무기간 및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퇴직 시(또는 다음해 4월)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정산 절차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퇴사 후 정산이 이루어지는 이유: 4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가 퇴직 시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퇴직정산 신고를 하게 되며, 이 처리가 다소 지연되어 퇴사 후에 정산분 납부 요청이 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③ 확인이 필요한 부분: 다만 15만원이라는 금액이 실제로 정확한지, 회사의 신고 오류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월 급여명세서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 총액과 실제 4대보험공단 고지 자료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④ 이의 제기 방법: 정산 금액에 의문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국번없이 1577-1000)에 직접 문의하여 정산 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정상적인 절차이나,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 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사가 4개월치 급여 전체 명세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