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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제출한 후 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의 범죄기록은 남지 않는 건가요?

Q

제가 현재 지인을 공갈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았고 녹취록을 가져오라고 해서 속기사무소에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가해자는 저한테 계속해서 사과를 하는 상태이고요. 둘이 따로 만나서 만약 합의를 한다면 어떻게 할 예정인지 어느정도 대화를 했습니다. 가해자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합의를 해줄까 흔들렸지만 아직 그 사과가 진심인지 잘 몰라서 고민을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녹취록 제출을 하면 그 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으로 알고 있고 합의는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공갈죄도 마찬가지로 1심 판결 전까지 합의가 돼야 하나요? 보통 녹취록 제출을 하면 1심 판결까지 기간이 어느정도 소요 되나요? 녹취록을 제출 한 후 합의를 하면 가해자는 범죄 기록이 아예 남지 않는건가요? 제가 고소를 한 것만으로도 이미 기록에 남는다고 들어서요. 합의를 한다면 저는 합의금보다는 가해자가 좀 인간답게 살면 하는 마음에 요양원이나 고아원에서 6개월간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가해자가 나중에 마음 바뀌어서 때려쳐도 어쩔수 없는거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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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게 법원 재판까지 가는 사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합의는 처분 또는 선고가 되기 전까지만 진행이 되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공갈죄 자체는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가 취하되거나 없었던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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