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할 방법은 없나요?

Q

제 사촌동생은 22세 미국 시민권자 여성입니다. 부모님은 모두 한국인이며 미국에서 출생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 생활했습니다.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올해에 22세 생일이 지나서 복수국적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없고 1년 뒤에 미국이나 한국 국적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복수국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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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 허용 조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출생 시 한국+미국 국적 동시 취득):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병역 의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귀화)하는 경우: 기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③ 특별 귀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우수 인재 등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22세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선천적 복수국적자(출생 시부터 한국+미국 이중국적)이고 병역을 마친 경우: 복수국적 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미국 시민권자로서 귀화 신청 시: 기존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1345) 또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이 복수국적 유지의 핵심 조건이므로, 사촌동생분이 여성이라면 병역의무와 무관하게 국적법 제12조 제1항 단서 및 제13조에 따른 복수국적자 신고·서약 절차(외국국적불행사서약)를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22세라는 연령이 지났다는 것은 통상 남성의 병역 관련 국적선택 기한과 관련된 규정이므로, 여성인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어 법무부에 개별 사안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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