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어기고 첫 월급 30만원 묶어놓은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 하고 있는데 퇴사 하려면 한달 전 얘기 하라더라고요? 당장 퇴사 하고 싶은데 불가능 한건가요? 묶어놓은돈 안준다고 협박하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는 당연한거고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 가능 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쓰기 전 한달수습기간 하고 2달째부터 정상시급 준다고 해서 일 하기로 하고 며칠 뒤 근로계약서 썼는데 수습기간부분에 3개월로 계약 하길래 처음이랑 말이 다르지 않냐 물어보니 그냥 적는거다 라고 해서 계약 했고 지금 2달째 수습기간째 시급 받고 있는데 이거 녹음 못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최대한 노동법 말고 사기죄로 쳐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1.5단계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거리두기 안지키고 일 하는것도 신고 가능 한가요?
일단 노동자의 경우 한달 전에 얘기 하고 퇴사해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같은 증거가 없다면 처벌시키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① 퇴사 통보 기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회사가 동의하지 않을 때의 기준이지 근로자의 즉시 퇴사 자체를 막는 규정은 아닙니다.
② 첫 월급 미지급(체불): 첫 월급 30만원을 이유 없이 '묶어놓았다'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이며, 이를 이유로 퇴사하지 못하게 협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③ 협박 관련: '돈 안 준다'고 겁을 주는 발언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수준이었다면 형법상 협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녹음 등 증거가 없다면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향후 대화는 가능한 한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수습기간 관련 불이익 변경: 최초 구두 약속(1개월 수습)과 다르게 근로계약서에 3개월로 기재하고 서명하게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이미 서명한 계약서의 효력을 뒤집으려면 강박이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⑤ 방역수칙 위반: 사회적 거리두기 미준수는 관할 보건소 또는 시청 콜센터(120)에 신고할 수 있는 별개의 행정 사안입니다.
임금체불 부분은 즉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사직 의사는 서면(문자 등)으로 명확히 통보하신 후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