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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회사에 얘기한 후 한달이 지나야지만 퇴사할 수 있나요?

Q

노동법 어기고 첫 월급 30만원 묶어놓은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일 하고 있는데 퇴사 하려면 한달 전 얘기 하라더라고요? 당장 퇴사 하고 싶은데 불가능 한건가요? 묶어놓은돈 안준다고 협박하는데 이거 노동청에 신고는 당연한거고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 가능 할까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쓰기 전 한달수습기간 하고 2달째부터 정상시급 준다고 해서 일 하기로 하고 며칠 뒤 근로계약서 썼는데 수습기간부분에 3개월로 계약 하길래 처음이랑 말이 다르지 않냐 물어보니 그냥 적는거다 라고 해서 계약 했고 지금 2달째 수습기간째 시급 받고 있는데 이거 녹음 못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최대한 노동법 말고 사기죄로 쳐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1.5단계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거리두기 안지키고 일 하는것도 신고 가능 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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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노동자의 경우 한달 전에 얘기 하고 퇴사해야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같은 증거가 없다면 처벌시키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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