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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위해 지급해야 하는 휴업수당 7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

회사 매출급감으로인해 근무시간 50%단축하고 급여도 50%지급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휴업전 급여가 200인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휴업수당을 7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70%는 휴업금액인 100만원에 대한 70%해서 170을 지급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원래 기존 200만원인 급여의 70%해서 140만원을 지급해야하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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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때에 임시로 근로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별 또는 달별 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 중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업전(11.1) 급여가 200이면 평균임금 구하는 계산식에 따라600/(90or91or92) 나온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고 해당 금액을2로 나누면 4시간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4시간분 1일 평균임금*월 근로일 수 *0.7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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