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출급감으로인해 근무시간 50%단축하고 급여도 50%지급할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휴업전 급여가 200인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때 휴업수당을 70%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70%는 휴업금액인 100만원에 대한 70%해서 170을 지급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원래 기존 200만원인 급여의 70%해서 140만원을 지급해야하는걸까요?
휴업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때에 임시로 근로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일별 또는 달별 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 중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업전(11.1) 급여가 200이면 평균임금 구하는 계산식에 따라 600/(90or91or92) 나온금액이 1일 평균임금이고 해당 금액을 2로 나누면 4시간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4시간분 1일 평균임금×월 근로일 수×0.7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질문하신 방식과 관련하여, 70%는 휴업으로 인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단축된 4시간 부분)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지, 기존 급여 전체(200만원)나 단축분(100만원)에 단순히 7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최근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단축된 근로시간 비율(이 경우 절반)을 반영하여 휴업수당 대상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에는 실제 지급한 휴업수당 증빙자료(급여명세서, 이체내역)와 근로시간 단축을 증명하는 근태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계산 방식을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정확히 확인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지원금 반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산 착오로 70% 미만이 지급되면 지원금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노무사를 통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