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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가 다르더라도 한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면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도 되나요?

Q

한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법인 본사 사무직으로 상시근로자 6인, 운영매장 1군데에 5인(계산결과 4.8명), 다른매장에 1인이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도 3개다 다 상이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취업규칙의 규정인 10인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수있는가 입니다. 각 사업체로 본다면 본 법인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기업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체를 전체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의 기업체로 보아 취업규칙의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번호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사가 운영하고 있다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도 되는 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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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가 운영하는 매장이고, 본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급여집행 또한 본사에서 집행하며 인사권 또한 본사에서 행사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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