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법인 본사 사무직으로 상시근로자 6인, 운영매장 1군데에 5인(계산결과 4.8명), 다른매장에 1인이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도 3개다 다 상이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취업규칙의 규정인 10인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수있는가 입니다. 각 사업체로 본다면 본 법인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기업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체를 전체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의 기업체로 보아 취업규칙의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번호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사가 운영하고 있다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도 되는 걸까요?
① 판단 기준: 법인 본사가 운영하는 매장이고, 본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급여집행 또한 본사에서 집행하며 인사권 또한 본사에서 행사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 신고 의무뿐 아니라, 노사협의회 설치의무(30인 이상), 각종 근로자 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판단의 핵심 요소: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인사노무관리(채용,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와 회계(급여 지급, 매출 관리)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각 매장이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④ 실무적 확인: 본사와 매장 간의 지휘·감독 체계, 인사발령 문서, 급여명세서 발급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조속히 취업규칙을 정비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별개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각 사업장별로 5인 이상 여부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도 함께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