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법인 본사 사무직으로 상시근로자 6인, 운영매장 1군데에 5인(계산결과 4.8명), 다른매장에 1인이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도 3개다 다 상이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취업규칙의 규정인 10인상의 사업장에 해당 할 수있는가 입니다. 각 사업체로 본다면 본 법인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기업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체를 전체의 사업장으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10인이상의 기업체로 보아 취업규칙의무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번호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사가 운영하고 있다면 같은 사업장으로 보아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