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여 퇴사 시점이 늦춰지면 퇴직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Q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를 올립니다. 우리회사는 25일이 월급일 입니다. 입사일 2017.2.1일 입니다. 2021년 1월4일로 퇴사를 하면 1. 새 연차가 발생 하는 건지, 그럼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 건지요? 2. 새연차가 발생해 16일 입니다. 퇴사일을 2021년 1월26일로 연차 사용해서 한다면 퇴직금이 더 작아 지는 건가요? 어떤게 더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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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에 의하여 연차를 발생시키고 있다면 21.1.1. 16일의 연차가 발생됩니다. 발생한 연차 16일 중 퇴직 시 미사용일수가 있으면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을 비교하여 덜 발생한 것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연차수당이 발생됩니다. 일부회사는 입사일과 회계년도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법원칙)보다 더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하는 규정을 두어 공제도 하고 있으니 질문자의 사규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년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일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기본급으로 지급받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거나 금액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는 발생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평균임금)입니다.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 액수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나, 퇴사일을 며칠 늦추면 그만큼 재직기간이 늘어나 근속연수가 늘어나는 효과(추가 연차 발생, 향후 재직증명서상 경력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불리 비교는 회사의 급여명세서와 연차 사용 내역을 가지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시 퇴직정산 방식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면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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