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를 당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Q

한달전 5년정도 다니던 회사에서 회계문제로 당일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금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측에 손해를 끼친것은 사실입니다. 한달이 지났는데 업체측 퇴직금 지급계획은 아직없고 내외부의 내사 후 지급관련 문제제기가 될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1. 상기와 같은 문제로 퇴직금 받지못할 수도 있나요? 2.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금이 삭감될 수도 있을까요? 3. 회사측 저에게 민사소송을 할수도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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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징계해고를 당했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퇴직금을 삭감할 수도 없습니다. 퇴직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3.다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하여 귀하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4.징계해고당한지 1달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업무상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여 무조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우선 3개월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입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 자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상계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손해배상은 반드시 별도의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함께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기만 하고 실제 소송조차 제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퇴직금 지급을 지연시키려는 부당한 압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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