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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나요?

Q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전기실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취업규칙 '해고'에 해당하는 음주를 하여 소란을 피웠으며. 더불어 올해 한 여름인 7월 4일 술에 취해 기계전기실 직원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골탕먹이기 위하여 고의로 차단기를 내려서 약 20여분간 251세대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정전에 대한 내용은 기계전기실 직원이 술김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래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부분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님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최초로 기계전기실 직원이 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경비실 업무일지에는 '정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전 해당일에 근무한 기계전기실 직원의 근무일지에는 '정전'이라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기록이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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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9호에 해당하여 즉시해고가 가능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는통상적으로 해고 정당성 여부의 근거가 되는 일반적인 귀책사유 보다 더 중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 93누4199) 또한 근로자가 무릎이 아프다며 3일의 병가를 얻어 퇴근한 후, 그날 12:00경 술에 취하여 회사로 돌아와 사장에게 종업원 천해운의 생일축의금 지급을 강권하다가 직원 등이 달래자 귀가한 사실, 그 다음날에는 아침부터 술에 취하여 2차례나 회사 사무실로 찾아와 위 축의금 지급을 강요하며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 그날 17:00경 3번째로 회사에 들렀을 때는 참가인 및 공동경영자 김○ 등과 함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근로자가 같은 문제를 또 이야기하자 위 김○이 욕설을 하면서 나무랐으며 이에 근로자도 욕은 하지 말라며 대들은 사실, 이에 위 김○이 근로자의 허리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원고는 위 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행을 하여 위 김○의 와이셔츠가 찢어진 사실, 원고는 그 이전에도 입사 일주일만에 회사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주의를 받은 바 있고 평소 근무시간 중에 자주 음주를 하여 수차 경고를 받은 사실 등이 있던 사안에서, 원심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해고예고에 의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가치가 없을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배신행위를 함으로써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없이 해고를 하였어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원고의 비위행위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나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즉시 해고가 가능한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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