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전기실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취업규칙 '해고'에 해당하는 음주를 하여 소란을 피웠으며. 더불어 올해 한 여름인 7월 4일 술에 취해 기계전기실 직원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골탕먹이기 위하여 고의로 차단기를 내려서 약 20여분간 251세대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정전에 대한 내용은 기계전기실 직원이 술김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며, 그래서 공동주택 입주자 대부분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님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최초로 기계전기실 직원이 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경비실 업무일지에는 '정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전 해당일에 근무한 기계전기실 직원의 근무일지에는 '정전'이라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기록이 없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에 아래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적용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