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전세계약을 할때 2천을 깍아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그당시 월세가 1월만기여서 1월입주를 원했지만 11월에 들어오고 도배를 안해주는 조건으로 전세값을 깍아주었습니다. 올해 11월 22일이 만기여서 9월에 전화를걸어 우리는 전세를 연장하고 싶다고하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녹취록있어요). 그러면서 집을 내놓았다고 집주인은 바뀔수 있지만 저희가 2년동안 사는건 문제가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전화가와서 전세를 내놓았다고 집 보러올수도 있다는겁니다. 저희가 너무 싸게 들어와서 집주인댁이 손해를봤데요. 저희가 계약서를 따로 쓰지않았지만 구두계약을 했고 만기 3일전에 이렇게 통보하면 저희가 나가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