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전세계약을 할때 2천을 깍아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그당시 월세가 1월만기여서 1월입주를 원했지만 11월에 들어오고 도배를 안해주는 조건으로 전세값을 깍아주었습니다. 올해 11월 22일이 만기여서 9월에 전화를걸어 우리는 전세를 연장하고 싶다고하고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습니다(녹취록있어요). 그러면서 집을 내놓았다고 집주인은 바뀔수 있지만 저희가 2년동안 사는건 문제가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전화가와서 전세를 내놓았다고 집 보러올수도 있다는겁니다. 저희가 너무 싸게 들어와서 집주인댁이 손해를봤데요. 저희가 계약서를 따로 쓰지않았지만 구두계약을 했고 만기 3일전에 이렇게 통보하면 저희가 나가야하는건가요?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통보가 없으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계약 종료 직전에 통보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녹취록에 집주인이 '알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계약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녹취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전입신고+점유), 새 집주인도 기존 임대차 조건을 승계해야 합니다.
만약 새 집주인이 나가라고 요구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불응하셔도 됩니다. 불안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무료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및 제3조(대항력)입니다. 이번 통보는 계약 종료 불과 며칠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정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명백히 위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9월의 구두 합의(녹취록)로 명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향후 분쟁에 대비해 9월의 통화 녹취록과 최근 통보 내용을 잘 보관해 두시고, 필요시 내용증명으로 갱신된 계약의 유효성을 명확히 통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