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의 매출 저조로 인해, 10월 30일 날 구두로 11월 30일까지 일하고 나가달라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상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11월 30일까지 일하고 12월 1일자로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일 전에 예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