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의 매출 저조로 인해, 10월 30일 날 구두로 11월 30일까지 일하고 나가달라는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상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11월 30일까지 일하고 12월 1일자로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일 전에 예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해고예고 기간 계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이 사안의 계산: 10월 30일에 통보하여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12월 1일자로 종료된다면, 통보일로부터 실제 종료일까지 정확히 31일의 기간이 있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③ 다른 청구 가능성: 다만 실제 통보 방식이 '구두'였다는 점에서, 만약 회사가 나중에 예고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예고일을 다르게 주장한다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받은 날짜와 내용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등 다른 정산 항목은 별도로 정확히 계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권고사직 처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해고예고수당과 별개의 사안이므로,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