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장상태가 아니어서 따로 주주명부가 없는 상태인데요. 출자명부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가요?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이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주주명부(구 출자명부)를 작성·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352조에 따라 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 및 회사채권자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는 ① 주주의 성명과 주소, ②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③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 ④ 주권 발행 여부 등이 기재됩니다. 주주명부의 등본 발급은 별도 공공기관이 아닌 대표이사 또는 회사 측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비상장 회사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등기된 주주 현황(출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주명부 열람·등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되는 경우 법원에 열람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법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은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공시의무) 및 상업등기법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상법 제635조)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열람·등사청구서를 발송하여 거부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 두시는 것이 이후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주주명부를 직접 작성·비치하고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정식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향후 주식 양도, 배당, 상속 등 각종 절차에서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