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아버지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습니다.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으셨고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증거로 제출하셨습니다. 어떻게해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에게 양도하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와 이부분에 있어서 전혀 의심이 안들었었는지에 대한것과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됐는지에 대해 물어서 아들에게 듣고 알게됐다는 부분 정도만 간략하게 조서에 기록을 하였답니다. 1) 까맣게 모르다가 아들에게 듣고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위해 분실 신고를 한 점 2) 그렇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500만원을 지킬수 있었던 점 3)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 점 위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할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조서에 이 내용은 기록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기방조 혐위 및 보이스피싱과 공모해서 벌인일이 아니라는걸 증명할려면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조서에 들어가야 검찰에 넘어가도 검사님은 구체적인 정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조서만 가지고 판단을 하실텐데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조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사기방조 혐위에 대해서 불리하게 작용할것 같은데요. 경찰관님이 이런부분은 조서에 기록안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따로 정리해서 경찰서에 갔다줘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