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급여 산정을 할려고합니다. 전에 근무자가 급여산정을 해놓은게 있는데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어 봅니다. 일단 격일근무자이며 월2회 오후6시퇴근, 월1회 휴무, 식사시간4시간(오전,오후 각2시간), 야간휴게시간이 6시간 입니다(야간근무시간이 2시간) 첫번째 격일근무자 월근로시간 계산해놓은거 보니 하루근로시간 (24-10)/ 2(격일) = 7시간 월 근로시간 = 7*365 / 12(개월) -24 를 해놓았는데요. -24 이게 어떻게 나온건지요? 월2회 조기퇴근 , 월1회 휴무라면 22시간 아닌가요? 두번째 월 야근 시간 = (2 *365 / 12개월 /2 (격일)) - 6를 해놓았는데요. -6 이부분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2. 월 야간근로시간 산정에서 "-6시간"은 매월 18시 퇴근 2회, 휴무 1회에 따른 야간근무(1일 2시간) 3일분 공제로 보입니다.
3. 월 근로시간 산정에서 "-24시간" 역시 매월 18시 퇴근 2회, 휴무 1회에 따른 야간근무(1일 2시간) 3일분 공제로 보입니다.
다만, 1일 근무시간이 7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18시 퇴근 2회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분이 17시간이라는 것인데, 이는 1일 휴무에 따른 감소분(7시간) 보다 18시 퇴근에 따른 1일 근무시간 감소분(8.5시간)이 더 많은 모순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관련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근무 소정근로시간 산정기준)입니다. 격일제 근무는 통상 24시간 격일 근무 구조에서 야간 및 휴게시간 배분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공제 방식이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근로계약서 원문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은 실제 근무 스케줄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야간휴게시간(6시간)과 실제 야간근로시간(2시간)의 관계, 식사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완전히 제외되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정확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